인제군청
인제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인제군은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농가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며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지참해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면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생활 여건 속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