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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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사용자에게 통지만 하면 변경되던 넷플릭스 멤버십이 앞으로 동의를 얻어야 변경되도록 바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에서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그간 요금,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령했고, 해당 약관은 ‘넷플릭스는 서비스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요금 및 멤버십의 변경에 대하여 적용시기 등을 포함해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변경됐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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