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청주시가 각종 인ㆍ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분(1월) 등록면허세 9만 224건, 24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8만 4366건, 22억 8600만 원보다 건수는 5858건 (6.9%), 금액은 1억 8000만 원(8%)이 증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이 증가하고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토지분양에 따른 주변 상권 조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1종 6만 7500원(읍·면 2만 7000원), 2종 5만 4000원(읍·면 1만 8000원), 3종 4만 500원(읍·면 1만 2000원), 4종 2만7000원(읍·면 9000원), 5종 1만 8000원(읍·면 4500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납부서비스 (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보다 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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