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부과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 발생 시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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