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청]
대전시는 대전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시는 대전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또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2020년) 18%, 2년차(2021년) 21%, 3년차(2022년) 24%, 4년차(2023년) 27%, 5년차(2024년) 이후에는 30%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며 대전지역의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올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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