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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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서울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 등과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팸(문자·음성·이메일·팩스 등)이 성가신 마케팅을 넘어 대출사기·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유도하는 창구로 악용됨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은 보유한 스팸 빅데이터 및 스팸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기관들은 은행에서 대고객 문자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은행사칭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분석·차단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같이 인터넷진흥원은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박스팸·불법경마 등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김석환 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들이 신고한 스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최초 사례”라며 “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계속해서 확대·강화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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