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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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남은 20개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KT 측은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 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참여연대 측은 덧붙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KT가 32만원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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