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15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고증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민원소식,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에서 자료 검토 후 14일 이내에 신고증이 발급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