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천시와 인근 원주시, 충주시, 단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장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도 상담할 수 있다. 

전문조사관과 1:1 상담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7일까지 제천시청 자치행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치행정과(641-52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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