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사실상 완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2분께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붙여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며, 오는 14일 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변화를 책임 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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