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산지 모습. [사진=유준상 기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산지 모습.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허위광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관련부처는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297건, 2016년 416건,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11월 59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년부터 5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을 보면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문제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AS 불만 등 품질관련 729건, 표시광고 등 거래조건 관련 17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이지만 보급에만 치우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든 상황이다. 작년 12월에서야 소비자원과 MOU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는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한다거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의 과대광고는 공정위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피해가 심각한데 소관 부처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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