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동남갑 예비후보
이정희 동남갑 예비후보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이정희 예비후보가 '광주형 일자리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대안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와 관련해 이정희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부지원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13일 평가했다.

이정희 후보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광주 남구 대촌권역에 중점 육성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에너지형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광주 남구에 100년 일자리인 에너지형 일자리 창출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이정희가 광주 남구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형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에 출연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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