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변서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위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

또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발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하고,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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