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성남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개시했다고 전해졌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입주민에 대해 ‘갑’의 지위를 가져 불공정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8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LH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고 분양전환 감정평가를 직접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와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권한은 LH가 아닌 지자체장에 부여된다. 사업시행자인 LH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권한을 직접 부여하면 공정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임차인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하고, 임차인들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LH가 직접 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 2009년 1월 30일자 성남LH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4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이와 같은 규정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백현마을8단지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백현마을8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처음에는 LH 실무책임자가 백현8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임차인대표회장은 임차인 동대표들과 상의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LH는 감정평가법인과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하면서 사실을 확인 못 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번복했다”며 “또 번복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양해도 없이 감정평가협회로부터 배정받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백현마을 8단지 340가구는 LH의 감정평가를 거부했다. 1% 남짓한 4가구만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허용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한 임차인은 “LH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서류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보했다”며 “이같은 불완전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공공임대단지인 민간공공임대 모아‧진원‧부영‧대방 등 4개 단지나 산운11‧산운12‧봇들3 등 LH중소형 3개단지는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 감정평가업무를 주관하고, 임차인이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백현8단지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권리마저 박탈당함으로서 감정평가금액 산정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이다”며 “성남시 소재 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와 5개 단지의 임차인 2198명은 LH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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