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키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들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이와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최소지급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수렴 및 순회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내 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5,497명 3,512㏊ 33.7억 원 ▲밭직불금 3,570명 1,346㏊ 7.3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111명 2,589㏊ 10.2억 원 등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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