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의왕시가 개발사업자들의 토지보상금 증가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세원에 대해 징수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개발사업자는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재결로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토지보상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액이 수용재결가액보다 증가할 경우 개발사업자는 보상금 증가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의왕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증가된 취득가액(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신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착안하여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신고 누락한 취득세 356건 3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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