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장 의원과 홍 의원은 500만원 형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3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이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이나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2가지 안이 유력하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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