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부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총 14명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 2개 사건으로 분리 기소됐다. 분리 기소된 2개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분리 기소는 이들 의원의 국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 선고 형량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넘어서는지 분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에게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의 공동폭행 혐의 재판은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가 맡았다.

남부지법은 “법원은 이들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단독 재판부에 최초 배당됐으나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재판장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