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과 자한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등 총 8명도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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