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최근 제주항공이 개발한 직원 전용 애플리케이션 ‘J crew(제이크루)’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크루를 사용하기 위해선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MDM)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직원 개인 휴대폰 내 정보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항공은 “(제이크루에) 회사 및 직원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MDM 사용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별도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PC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내 공지사항마저 해당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제주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구축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5일, PC에서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던 개인 인사관리 시스템 일부 기능을 차단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이크루’를 설치하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연차, 휴가, 업무비용 등을 신청하려면 해당 앱 설치는 필수 사항이 됐다.

해당 앱을 사용하려면 개인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MDM)'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원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정 범위 내 카메라, 녹음 기능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MDM은 보안 등의 이유로 국내 여러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는 데다가 공장초기화로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대부분 기업은 업무용 스마트폰 지급이나 PC를 통한 인트라넷 접속 등 여러 방법으로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다.

제주항공의 문제는 기존 PC에서 제공하던 기능을 중단하고, 앱 설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해당 앱 없이는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MDM 설치를 꺼리는 직원의 선택권은 없다.

사정이 이렇자 제주항공 운항 승무원 노조원들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운항 승무원 노조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제주항공 직원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일반적으로 PC를 통한 접근이 기본이 되고 앱은 부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앱을 설치하라면서 PC 기반 접속을 원천 차단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MDM 설치에 대해 제주항공 직원 다수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적었다.

다른 제주항공 직원은 “회사에 출근해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 휴대폰이 필요하다. 회사 PC로도 업무를 할 수 없게 막아놨는데, 보안을 위한 조치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회사가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사내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 다른 항공사 역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항공사는 직원의 선택권을 위해 웹사이트 버전과 스마트폰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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