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5공화국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이 전두환 자택 앞에서 책임자 처벌 촉구에 나섰다.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운동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을 벌인 것을 두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화사업의 입안‧시행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 주요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군사독재 정권은 녹화, 선도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고문과 협박으로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했고, 민주주의 수호를 같이 외친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녹화사업 과정 중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망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령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부분 등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 대통령 자택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추진위는 정부와 국회,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에는 △녹화사업 관련 모든 자료 공개 △녹화사업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책 마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 개정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사죄 등을 요구했다.

강제징집은 1980년 중반부터 1984년 11월까지 대학 내 소요 등과 관련해 제적‧정학‧지도휴학 처리된 학생들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대하게 한 것을 말한다.

녹화사업은 보안사에서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강제징집된 인원 등을 대학 내에서 시위 계획 등에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는 속칭 프락치로 활용한 정부 차원의 공작을 의미한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2006년 강제징집‧녹화사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활동을 지시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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