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협회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각각의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에 약 14개월 동안 계류돼 있었다. 그러다 9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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