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군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국방부는 군 영창 제도,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면서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