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 단지.
제주 해상풍력 단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향후 시행령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풍력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주변지역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발주법은 원전의 방사능, 화력의 대기오염 등 각 발전원이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룬 개념은 아니다. 발주법은 전력사업 추진과 발전소 건설‧운영이 원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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