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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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에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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