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와 ‘해인이법 입법’ 등 2개와 관련, “이번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이 반영된 각 법안의 추진 현황도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상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주차 시 안전조치 강화)은 올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달리 ‘해인이법’(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일 경우 어린이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의무화 등)과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중 일부 내용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태호-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라면서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총 68만70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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