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발생. [사진=전북도]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발생.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으면서 폐렴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대응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도내에는 신고된 건수가 없으나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해 대응·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 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에 따라 검역과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에 대해 시·군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 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 자료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도 안내해 운영현황 점검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는 중국 우한시 방문시에는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이고, '신종감염병증후군'은 검역 관련 법에 따라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