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조달청은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규정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 적용한다.

아울러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분쟁 발생 시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수용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없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취득 요건을 강화해 입찰가격 위주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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