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항고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검찰에 접수된 항고 2만7931건 중 재수사 명령 건은 2967건인 10.6%로 나타났다.

대부분 항고 기각 사유가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을 원용한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례로 앞서 한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강남땅부자 박 모 칠산개발대표의 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이 손꼽힌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고소인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박 씨 소유 건물을 보증금 100억 원, 월 임대료 2억6500만 원, 계약기간 7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 사업을 했다.

같은 해 11월 A씨는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는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박 씨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건물을 임대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해 약 200억 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의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에 웨딩홀 시설과 부대시설이 기재된 사실을 건물 신축공사를 맡았던 업체를 통해 알게 됐다. 박 씨가 예식장 운영업자들을 물색하러 다닌 사실도 이 사건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양측은 법정공방을 벌였다. 임대차계약서에 예식업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서에 기재됐다는 점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용시설보호지구로써 예식업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해 줄 의무 여부 때문이다. 박 씨 측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건물이 공용보호시설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을 알려 줬고, A씨로부터 예식업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A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이 (해당 건물이) 공용보호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고, 고소인에게는 어떻게 전달했는지,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제대로 한 사실이 없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고 2개월여 뒤에 기각통지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불기소처분결정서에는 원처분검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한 문장만 있었다. 원처분검사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재수사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잘못을 바로 잡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검찰은 피고소인 박 씨를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항고 전 변호인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분석해 불복 사유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보강했지만, 고검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기각했다"며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수사와 항고기각 이유를 충분히 밝히는 것이 권력기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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