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김천시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촉진을 추진하고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이하(예정자포함)이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지원혜택으로는 최대 1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면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서와 영농게획서 등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역농업‧농촌 발전 가능성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달렸으며, 간담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해 청년농업인육성은 물론 도시 청년들을 유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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