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법인 합병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동의에서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 배점을 상향했다.  

8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방송과 SKB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2020년 제2차 위원회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열고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사항·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이중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변경해 20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을 상향했고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 ‘합병의 재무적효용(자기자본 순이익율, 영업이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 등도 20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반면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은 삭제했고,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을 낮췄다.

심사위원은 항목별 주요 심사내용 각 사항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하고 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하는데,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사전동의 심사위원은 삼사위원장 포함 미디어계 2명, 법률계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계 1명, 시청자 소비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는 2박 3일간 합숙하는데 필요시 연장 심사를 진행 한 후 결과를 채택한다.

허욱 위원은 “통신사가 최대주주 되는 점에서 공적책임 심사 기준 높인 것과 협력업체 관련 심사 부분을 구체화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봐야한다”며 “막강한 자본력 앞세우고 있는 통신사들이 방송사 합병이 앞으로도 아마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규상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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