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가 24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수급불안에 따른 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인상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신고 접수, 설 성수품 관리대상 품목 선정·관리에 들어간다.

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다.

이와 함께 물가 모니터를 운영해 매주 중대형상점과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하고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 경제전략과장은 “설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며 “시도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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