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성묘 편의 제공과 인천가족공원의 친환경 장사문화 인지도 확산 및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주고자 작년에 이어 인천가족공원 회량형 봉안담 2,000기에 대해 1월 6일부터 2단계 사용자격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인 봉안담은 2017년 개장하여 외국인 봉안담과 부부형 봉안담 등 특화된 봉안담과 함께 회랑형 봉안담을 포함한 3개의 일반형 봉안담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관내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과 「관외거주 사망자중 관내 주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그리고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1단계로 봉안담 사용자격을 완화하였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사용자격이 2단계로 확대 추진되면, 1단계 사용 자격자는 물론,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관외 주민」까지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봉안담 2단계 사용 완화 확대를 통해 인천가족공원의 친환경 장사시설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고인이 된 친지를 먼 곳에 모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입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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