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96개 제품은 사용가능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달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