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단양군이 군민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오는 1월 28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군청 민원과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3년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주민들의 법률고민 해결을 위해 현직 변호사를 임명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8년 52건, 2019년 68건으로 연도별로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 관계자는 “2020년 무료법률상담 본격 시행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신청은 단양군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면 가능하며 당일 접수 순서대로 상담이 이뤄진다.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정책기획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420-209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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