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올 하반기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REC) 발급에 제약이 가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먼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 제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REC를 발급받으려면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미제출시 제출 시까지 발급이 불가하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REC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당시 감사 결과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달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오는 4월 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작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한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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