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는 7월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확대한 레벨3 자동차 판매를 허가했다. [사진=GM]
국토부가 오는 7월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확대한 레벨3 자동차 판매를 허가했다. [사진=GM]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포함된 레벨3 자동차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레벨3 자율차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 시 스스로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차량 기능을 이야기 한다.

현재 국내는 레벨2 수준의 첨단조향장치를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어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다.

이후 레벨3가 허용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케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 국내외 브랜드가 선보인 자율주행차는 레벨2 수준의 차량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출시를 예고한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일부 브랜드는 이미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연구 개발 중”이라며 “오는 7월 레벨3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 지면 기존 차량에 이 기능을 대거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에 따라서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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