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교체와 보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 개최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사업 착수(개시) 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 정산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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