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 [사진=전북도]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올 겨울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도내 민간기업을 비롯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7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일(4일)은 주말임을 참작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 겨울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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