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밀양시는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개선한다.

사업신청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2월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3월에 대상단지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4억 원이며, 사업대상 단지는 3월 중 착공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1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의 도로와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과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증설 등이 있으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도색과 옥상방수 공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형주 건축과장은 “노후, 영세한 단지, 안전 위협 및 미관 저해 등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밀양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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