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김종승 NHN고도 솔루션사업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김종승 NHN고도 솔루션사업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의 주요 협약 사항에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돼 있다. 지난해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한다. 

'NHN고도' 회원사는 원클릭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DB손해보험은 'NHN고도' 전용 콜센터 및 원클릭 보험금 산출 등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NHN고도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향후 NHN 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양사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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