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국가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5세대(G) 산업 육성을 본격화 한다. 일명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로 기업 세액공제 확대, 신설 기지국 면허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5G 테스트베드를 확산해 관련 서비스 출시를 독려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주파수면허료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지역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 경우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로 포함된다.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인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또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5G 기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 홀로그램 기술개발(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외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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