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 동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375개 동 1만3,000여 세대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점검 완료했다.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연립·다세대 주택도 포함하고, 보수·보강 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 안전점검 완료 단지 및 군·구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한 단지다.

보수·보강 지원범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균열, 지붕(방수), 담장, 옹벽,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로 안전 및 방범에 관한 시설, 담장·옹벽 등 공중의 통행에 관한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가 우선지원 대상이고, 군‧구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 3,000만원, 연립‧다세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2020년 2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수요를 조사하여 희망 단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 지원할 예정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각 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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