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3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추가 예비소집이 이루어지며,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또한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내교요청, 가정방문 등이 진행되며 학생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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