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2020년 1월 1일 부터 전북관내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과 화물자동차(5톤 미만)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여객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톤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관내 생활항로 도서민이 부담(대인기준)하는 여객운임은 군산~개야도 항로 5000원에서 3000원으로 격포~위도 항로 3300원에서 11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운임 지원 확대로 도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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