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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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난 9월 7일 열린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 주관 ‘시민참여조례 간담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반영한 것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화성시와 의회,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물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도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박연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한 결과로 의원과 시민이 함께 제정해 뜻깊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이 축적되었지만 현 지방자치법은 이미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 문제 등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은 물론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화성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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