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기소독점주의 등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공수처를 '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추천된 2명을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 등 특별검사 25명과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발생 시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 관여를 금지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입법화는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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