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31일 0시부터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돕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3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도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기간(2020. 1. 1.) 중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지(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 유발)·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로서 정지·취소가 면제된 경우 1개월 이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되어 결격이 해제된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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