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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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와 태광산업 등이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합병·주식취득 인가에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B와 티브로드 결합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만 남은 상황이다.

우선 통신 분야 주요 조건으로는 ‘타 사 동등결합’을 내걸었다.

SKB 최대 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상황을 견제한다는 의도다.

이에 SKB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KT, LG유플러스에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KT, LG유플러스도 해당 23개 권역에서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합병 이후 유선통신(초고속 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SKB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등결합 이외에 이용자 보호 조건도 내걸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 하도록 했다. 또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음으로 통신 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 통신 시설 출입구 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도록 했다. 이 밖에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에 대해서도 적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 분야 합병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조건 부과를 통해 인수‧합병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고 향후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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