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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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매년 줄이고 대신 보급 확대에 집중한다.

정부의 승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지난 2018년 최대 1200만원, 2019년 900만원, 2020년 최대 800만원으로 줄인다. 하지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한다.

또한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감면한도를 400만원으로 유지한다.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외에도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는 신설돼 취득세 100%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가지 전기차를 7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1만대까지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인 대신 여러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전력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지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가 마무리되며 2020년부터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돼 기존 요금의 2-3배 가량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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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적용한다. 10년 이상 지난 승용차(소형 상용차 포함)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오는 2020년 6월 31일까지만 유지한다. 단, 경유차 구입 경우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친환경차 안전 기준도 강화해 2020년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카,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전기동력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엔진 무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및 시각 장애인 사고를 미연에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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